주거 급여란 무엇인가?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주거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위한 임차 주거급여, 두 번째는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위한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5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

2025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 | 소득 인정금액 (월) |
---|---|
1인가구 | 1,148,166원 |
2인가구 | 1,887,676원 |
3인가구 | 2,412,169원 |
4인가구 | 2,926,931원 |
5인가구 | 3,411,932원 |
6인가구 | 3,871,106원 |
2025년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올해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방식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아래의 표는 지원 금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차가구 (월세 거주자)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 인천 (2급지) | 광역시, 세종시 (3급지) | 농어촌 (4급지) |
---|---|---|---|---|
1인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신청,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소득 증빙자료
-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주거 급여 금액이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FAQ: 주거 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 주거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 급여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한 달 내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요?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 주거 급여는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네, 주거 급여는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되면 금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주거 급여 신청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정부의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