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조건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한다면 더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임차 가구: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
- 자가 가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025년 주거급여 조건

2025년부터 주거급여의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주요 조건입니다.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만으로 심사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 (원) |
---|---|
1인 가구 | 1,148,166 |
2인 가구 | 1,887,676 |
3인 가구 | 2,412,169 |
4인 가구 | 2,926,931 |
5인 가구 | 3,411,932 |
6인 가구 | 3,871,106 |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복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선택
-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5.2만원, 4인 가구는 5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의 경우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이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80%에서 100%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합니다.
Q2: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등을 거쳐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Q4: 월세와 전세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차 유형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필요한 분들은 서류를 준비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주거급여 조건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