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 급여란 무엇인가?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보조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에 따라 보조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2. 주거 급여 지원 자격

주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자격 요건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4인 가구: 약 292만 원 이하의 소득
3. 주거 급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신청하십시오.
서류명 | 비고 |
---|---|
주거 급여 신청서 | 관할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소득의 증명 자료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가구의 경우 필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구 구성 확인을 위한 서류 |
4.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각 방법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5.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을 조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승인 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 특별한 경우 60일 이내에 연장 가능
6. 주거 급여 수급자의 의무

주거 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소득이나 자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 급여는 얼마나 자주 지급되나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Q2: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집니다.
8. 결론

주거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서류 준비와 성실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